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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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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 안내
- 작성부서
- 사회복지과
- 작성일
- 2021-02-24
- 조회수
- 487
- 첨부1
-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 사업 개요(경기).hwp
<사회복지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
○ 주요내용 : 업무 중 또는 일상생활에서 각종 상해를 입은 사회복지종사자에게 보험료의 50%를 지원 (나머지 50%는 시설 자부담)
○ 가입대상 : 도내 노인복지시설로 등록되지 않은 장기요양기관(3번코드)
○ 집중가입기간 : 2021.2.1.(월) ~ 2021.3.1.(월)
○ 보장기간 : 2021.3.1.(월) 16:00 ~ 2022.3.1.(화) 16:00
○ 문의 : 한국사회복지공제회(02-3775-8899)
붙임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 사업개요 1부. 끝.
○ 주요내용 : 업무 중 또는 일상생활에서 각종 상해를 입은 사회복지종사자에게 보험료의 50%를 지원 (나머지 50%는 시설 자부담)
○ 가입대상 : 도내 노인복지시설로 등록되지 않은 장기요양기관(3번코드)
○ 집중가입기간 : 2021.2.1.(월) ~ 2021.3.1.(월)
○ 보장기간 : 2021.3.1.(월) 16:00 ~ 2022.3.1.(화) 16:00
○ 문의 : 한국사회복지공제회(02-3775-8899)
붙임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 사업개요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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