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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소식

게시물 내용

시각장애인 보조견 차별 금지 안내
작성부서
사회복지과
작성일
2020-10-29
조회수
494
시각장애인 보조견  차별 금지 안내드립니다.

시각장애인의 보조견은 애완견이 아닌 장애인의 눈과 발이 되어주는 훈련된 보조견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대중교통, 공공장소, 숙박시설 등에서는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관련 영상]
http://www.mohw.go.kr/react/policy/policy_bd_vw.jsp?PAR_MENU_ID=06&MENU_ID=06370501&CONT_SEQ=326673

[관련 법령]
장애인복지법  제40조(장애인 보조견의 훈련ㆍ보급 지원 등)제3항
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장애인복지법 제90조제3항제3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0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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