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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소식

게시물 내용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귀국투표 신고 안내
작성부서
행정지원과
작성일
2020-03-23
조회수
722
첨부1
(붙임)귀국투표 신고 안내 및 신고서.hwp
○ 「귀국투표」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이 재외투표기간 개시일(4월 1일) 전에 귀국하여(출국하지 않은 사람 포함) 
   외국에서 투표를 할 수 없었던 경우 귀국사실을 신고하고 선거일(4월 15일)에 국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귀국투표신고와 관련한 문의는 구/시/군 선관위나 중앙선관위 선거2과(☎ 02-504-535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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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휴먼콜센터   Tel : 1899-3300, 031-228-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