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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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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안내
- 작성부서
- 행정지원과
- 작성일
- 2020-03-09
- 조회수
- 1048
- 첨부1
- (공고문 제2020-107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공고문.hwp
- 첨부2
- 신종_코로나바이러스_관련_소상공인_지원_종합안내(최종).pdf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운용계획
□ 운용목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에 따른 국내소비 위축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
□ 융자규모 : 200억원
* 피해 확산으로 수요가 많을 경우 융자규모 확대 추진 예정
□ 운용기간 : ’20. 2. 13(목) ~ 자금 소진 시 까지
□ 신청대상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 유흥·향락, 도박 등 관련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참고1)
- 음식, 숙박, 도소매, 운송, 여가·여행 등 피해가 인정되는 업종 중에서 전년 동기간 대비 매출액 10% 이상 감소한 기업
- 제품, 문화콘텐츠 등을 중국에 수출 또는 중국에서 수입하는 업체로 피해가 인정되는 소상공인
□ 융자조건
- 대출금리(고정) : 1.75%
- 대출기간 : 5년 이내(2년간 거치 후 3년간 상환)
- 대출한도 : 업체당 최대 7천만원 한도
* 동 자금은 기존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내역과 무관하게 추가 신청 가능, 창업 1년 미만 기업의 경우 정책자금 지원 시 받아야 하는 사전 교육 면제
- 융자방식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자금 신청?접수 후 금융기관 등에서 심사, 평가 후 대출 지원
더 궁금하신 사항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혹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운용목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에 따른 국내소비 위축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
□ 융자규모 : 200억원
* 피해 확산으로 수요가 많을 경우 융자규모 확대 추진 예정
□ 운용기간 : ’20. 2. 13(목) ~ 자금 소진 시 까지
□ 신청대상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 유흥·향락, 도박 등 관련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참고1)
- 음식, 숙박, 도소매, 운송, 여가·여행 등 피해가 인정되는 업종 중에서 전년 동기간 대비 매출액 10% 이상 감소한 기업
- 제품, 문화콘텐츠 등을 중국에 수출 또는 중국에서 수입하는 업체로 피해가 인정되는 소상공인
□ 융자조건
- 대출금리(고정) : 1.75%
- 대출기간 : 5년 이내(2년간 거치 후 3년간 상환)
- 대출한도 : 업체당 최대 7천만원 한도
* 동 자금은 기존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내역과 무관하게 추가 신청 가능, 창업 1년 미만 기업의 경우 정책자금 지원 시 받아야 하는 사전 교육 면제
- 융자방식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자금 신청?접수 후 금융기관 등에서 심사, 평가 후 대출 지원
더 궁금하신 사항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혹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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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휴먼콜센터 Tel : 1899-3300, 031-228-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