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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소식

게시물 내용

팔달구 불법 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 시행
작성부서
건축과
작성일
2020-01-13
조회수
1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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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13).jpg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권찬호)는 지난 1월 1일부터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 및 불법광고물에 대한 시민 의식 제고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가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시민 홍보 등 실시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만 20세 이상 수원시민(동일 세대원 중 1명)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보상금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수거한 불법광고물,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을 지참하여 접수하면 된다.
보상금은 1장당 현수막 1,000원, 스티커형 벽보 500원, 일반형 벽보 300원, 일반형 전단지 100원, 명함형 전단지 50원이다.

구 관계자는 “평소 인력 부족으로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 기회로 시민들이 정비에 참여함으로써 단속의 손길이 닿지 않는 취약 지역의 정비에도 큰 기대를 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관련문의 :  팔달구 건축과 228-7503, 7504, 7505

팔달구 불법 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 시행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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