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팔달구 소식
게시물 내용
2019년 8월은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납부의 달 입니다.
- 작성부서
- 세무과
- 작성일
- 2019-08-06
- 조회수
- 1063
- 첨부1
- 팔달구 주민세안내문.pdf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 과세기준일이 8월 1일에서 7월 1일로 변경되었습니다.
- 미성년 세대주 및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서 만30세미만 미혼인 자에 대해서는 주민세(균등분)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납부기간 : 2019. 8. 16. ~ 2019. 9. 2.
● 신고 납부방법
- WeTax시스템(http://www.wetax.go.kr), 지자체 방문, 또는 Fax 신고 납부
- 가상계좌, 카드납부, 인터넷뱅킹, ATM, ARS 등 다양하게 납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 과세기준일이 8월 1일에서 7월 1일로 변경되었습니다.
- 미성년 세대주 및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서 만30세미만 미혼인 자에 대해서는 주민세(균등분)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납부기간 : 2019. 8. 16. ~ 2019. 9. 2.
● 신고 납부방법
- WeTax시스템(http://www.wetax.go.kr), 지자체 방문, 또는 Fax 신고 납부
- 가상계좌, 카드납부, 인터넷뱅킹, ATM, ARS 등 다양하게 납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 페이지정보
- 담당 : 휴먼콜센터 Tel : 1899-3300, 031-228-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