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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소식

게시물 내용

2019년 8월은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납부의 달 입니다.
작성부서
세무과
작성일
2019-08-06
조회수
1062
첨부1
팔달구 주민세안내문.pdf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 과세기준일이 8월 1일에서 7월 1일로 변경되었습니다.
- 미성년 세대주 및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서 만30세미만 미혼인 자에 대해서는 주민세(균등분)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납부기간 : 2019. 8. 16. ~ 2019. 9. 2.
●  신고 납부방법
      -  WeTax시스템(http://www.wetax.go.kr), 지자체 방문, 또는 Fax 신고 납부
      -  가상계좌, 카드납부, 인터넷뱅킹, ATM, ARS 등 다양하게 납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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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휴먼콜센터   Tel : 1899-3300, 031-228-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