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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소식

게시물 내용

2019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사업
작성부서
행정지원과
작성일
2019-05-08
조회수
1144
첨부1
(홍보용)외국인주민 긴급지원 사업 안내문.hwp
수원시에서는 갑작스러운 질병, 재해, 사고 등 위기상황에 처한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긴급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신청기간 : 수시
-   접 수 처 :  외국인복지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   지원대상
   수원시에 실제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으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국민건강보험 미 가입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  
     ② 국내 체류기간 90일 이상 경과한 자
     ③ 의료비 지원의 경우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하였다는 의사의 판단을 받은 자
     ④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자 (2019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
     ⑤ 재산기준으로서 85,000천원 이하인자
       (2019년 저소득층 긴급복지 의료지원 재산기준 준용)
     ※ 단,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국내체류기간이 90일을 경과하지 않은 자 일지라도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예외적으로 인정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은 참고하세요.
페이지정보
담당 : 휴먼콜센터   Tel : 1899-3300, 031-228-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