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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 7일전까지 연장신고해야
- 작성부서
- 건축과
- 작성일
- 2019-04-30
- 조회수
- 1332
팔달구 건축과는 26일 '2019년 6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대상' 8건에 대하여 사전 알림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을 받은 건축주는 존치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 '건축법시행령' 제15조의 2 규정에 따라 존치기간 만료일 7일(가설건축물 허가시 만료일 14일) 전까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해야 한다. 연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존치기간 만료 이전 자진철거 후 담당구청에 알려야한다.
팔달구 건축과는 현재 257개의 가설건축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건축법시행령' 제15조의 2 제1항에 의거 존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매달 사전 예고하여 위반 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문의전화(팔달구 건축과) 228-7453
공문을 받은 건축주는 존치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 '건축법시행령' 제15조의 2 규정에 따라 존치기간 만료일 7일(가설건축물 허가시 만료일 14일) 전까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해야 한다. 연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존치기간 만료 이전 자진철거 후 담당구청에 알려야한다.
팔달구 건축과는 현재 257개의 가설건축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건축법시행령' 제15조의 2 제1항에 의거 존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매달 사전 예고하여 위반 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문의전화(팔달구 건축과) 228-7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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