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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소식

게시물 내용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시 위임장 작성 안내
작성부서
우만2동
작성일
2019-04-24
조회수
3719
첨부1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hwp
첨부2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pdf
첨부3
안내문(16).pdf
-인감증명서를 대리로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민법상 위임의 규정에 근거하여 본인(위임자)이  작성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과 위임자, 대리인 신분증을 제출하여야 인감증명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은 대리인이 주민센터 창구에서 작성하는 위임장이 아니라, 민법상 위임자가 대리인을 선정하여 대리인이 승낙 후 위임자가 작성한 위임장을 대리인이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최근 인감증명으로 인한 재산권과 관련된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분들께서는 번거로우시더라도 인감증명발급절차를 준수하시어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위임장 작성시 위임자=인감주인, 대리인=내방자 이므로 유념하시어 작성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서식과 안내문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정보
담당 : 휴먼콜센터   Tel : 1899-3300, 031-228-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