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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소식

게시물 내용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한부모 건강검진 실시 안내
작성부서
가정복지과
작성일
2019-03-29
조회수
1293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2018.06.13.시행)에 따라 여성가족부에서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니 건강검진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검진대상 : 9세 이상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 다만 19세 학교 밖 청소년은 다른 국가건강검진과 중복 지원 불가

2. 신청 및 검진기간 : 연중

3. 신청방법 : 건강검진 신청서*와 아래 구비서류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건강검진신청서는 꿈드림 홈페이지(www.kdream.or.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4. 구비서류  
  - 본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청소년증, 여권,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초본 중 1가지)
  - 학교 밖 청소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

5. 검진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른 국가건강검진과 중복 여부 확인 후 건강검진 대상자 선정  
  - (통보) 신청자에게 개별통보(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검진 신청서를 제출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대상자 확인 가능

6. 검진비용 : 본인부담 없음

7. 검진항목 : 기본검진, 선택검진, 확진검사 등

8. 검진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iN 시스템(http//hi.nhis.or.kr)을 통해 확인

9. 관련문의 : 지역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꿈드림 홈페이지(www.kdream.or.kr) 검색을 통해 지역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확인 
  - 청소년 전화(유선 : 1388, 핸드폰 : 지역번호+1388)를 통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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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휴먼콜센터   Tel : 1899-3300, 031-228-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