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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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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팔달구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점검 실시 안내
- 작성부서
- 건축과
- 작성일
- 2019-03-18
- 조회수
- 1354
2019년 팔달구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점검 실시
1. 점검기간 : 2019. 3. 4. ~ 2019. 3. 28. (25일간)
2. 점검대상 : 신축허가 후 2018년 하반기 사용 승인된 건축물 62개소
3. 점 검 자 : 건축팀장 등 3인
4. 중점 점검내용
- 현장조사 ?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건축사의 업무처리 적합 여부
- 무단증축 및 무단용도변경, 무단대수선(가구수 증가) 여부
- 부설주차장 관리 적합 여부 및 조경 부분 훼손 여부
- 미관심의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 지침 이행 적합 여부
- 기타 건축 관계 법령 저촉 여부 등
5. 향후 추진계획
-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계고(1차:30일, 2차:20일, 조치예고:10일)
- 계고기간 내 미시정시 건축 관계자 의법 조치 및 이행강제금 부과
-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또는 현장조사서를 허위로 작성한 건축사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의뢰
6. 관련문의 : 팔달구 건축과 건축팀(031-228-7456~7457)
1. 점검기간 : 2019. 3. 4. ~ 2019. 3. 28. (25일간)
2. 점검대상 : 신축허가 후 2018년 하반기 사용 승인된 건축물 62개소
3. 점 검 자 : 건축팀장 등 3인
4. 중점 점검내용
- 현장조사 ?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건축사의 업무처리 적합 여부
- 무단증축 및 무단용도변경, 무단대수선(가구수 증가) 여부
- 부설주차장 관리 적합 여부 및 조경 부분 훼손 여부
- 미관심의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 지침 이행 적합 여부
- 기타 건축 관계 법령 저촉 여부 등
5. 향후 추진계획
-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계고(1차:30일, 2차:20일, 조치예고:10일)
- 계고기간 내 미시정시 건축 관계자 의법 조치 및 이행강제금 부과
-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또는 현장조사서를 허위로 작성한 건축사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의뢰
6. 관련문의 : 팔달구 건축과 건축팀(031-228-7456~7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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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휴먼콜센터 Tel : 1899-3300, 031-228-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