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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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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안내
- 작성부서
- 우만2동
- 작성일
- 2018-12-28
- 조회수
- 1042
- 첨부1
- 홍보물(1)(1).hwp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 서명은 발급받을때 마다 등록해야 하나요?
사진신고 필요없이 발급할때 마다 본인이 서명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인감도장을 제작, 신고, 관리하는 불편이 없어졌습니다.
행정자치부 콜센터 02.2100.3399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 서명은 발급받을때 마다 등록해야 하나요?
사진신고 필요없이 발급할때 마다 본인이 서명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인감도장을 제작, 신고, 관리하는 불편이 없어졌습니다.
행정자치부 콜센터 02.2100.3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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