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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소식

게시물 내용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안내
작성부서
우만2동
작성일
2018-12-28
조회수
1042
첨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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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 서명은 발급받을때 마다 등록해야 하나요?
   사진신고 필요없이 발급할때 마다 본인이 서명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인감도장을 제작, 신고, 관리하는 불편이 없어졌습니다.

행정자치부 콜센터 02.2100.3399
페이지정보
담당 : 휴먼콜센터   Tel : 1899-3300, 031-228-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