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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공감 소식방

게시물 내용

2019년 어린이집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및 추진실적 제출 안내
작성부서
가정복지과
작성일
2019-11-18
조회수
373
첨부1
예방교육시스템 사용매뉴얼.pdf
어린이집은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이하 ’성폭력 예방교육‘)을 소속직원 및 원생을 대상으로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2019년도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어린이집은 금년 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20년 2월말까지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shp.mogef.go.kr)」에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실적제출시기) 수시입력, 제출마감은 종전과 같이 다음해 2월말
   나. (사용권한 승인) 회원 가입 및 기관변경 시 승인 후 사용
         -  승인요청 후 익일 사용 가능 (시스템관리자가 승인)
   다. 2019년 폭력예방교육 운영 안내(지침) 다운로드 방법
        -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shp.mogef.go.kr) → 공공기관 예방교육 운영 지침
            → 2019년 지침
   라.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 붙임1
        - 매뉴얼 다운로드 : 예방교육시스템 > 사용자매뉴얼에서 다운로드 (동영상, PPT 매뉴얼)
   마. 신규 어린이집이 있는 경우 성폭력예방교육 실시 특별 안내 필요
   * 교육운영 및 결과제출 문의 : 02-2100-6437, 6438, 6439, 6440
페이지정보
담당 : 가정복지과   Tel : 031-228-7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