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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공감 소식방
게시물 내용
어린이집 성폭력예방교육 추진
- 작성부서
- 가정복지과
- 작성일
- 2018-11-15
- 조회수
- 288
어린이집은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이하 성폭력 예방교육)을 소속직원 및 원생을 대상으로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2019년 2월말까지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shp.mogef.go.kr)」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가. (실적제출시기) 수시입력, 제출마감은 종전과 같이 다음해 2월말
나. (사용권한 승인) 회원 가입 및 기관변경 시 승인 후 사용
* 승인요청 후 익일 사용 가능 (시스템관리자가 승인)
다. 2018년 폭력예방교육 운영 안내(지침) 다운로드 방법
-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shp.mogef.go.kr) → 공공기관 예방교육 운영 → 2018년 지침 click
라. 매뉴얼 다운로드 : 예방교육시스템 > 사용자매뉴얼에서 다운로드 (동영상, PPT 매뉴얼)
* 교육운영 및 결과제출 문의 : 02-2100-6437, 6438, 6439, 6440
그 결과를 2019년 2월말까지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shp.mogef.go.kr)」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가. (실적제출시기) 수시입력, 제출마감은 종전과 같이 다음해 2월말
나. (사용권한 승인) 회원 가입 및 기관변경 시 승인 후 사용
* 승인요청 후 익일 사용 가능 (시스템관리자가 승인)
다. 2018년 폭력예방교육 운영 안내(지침) 다운로드 방법
-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shp.mogef.go.kr) → 공공기관 예방교육 운영 → 2018년 지침 click
라. 매뉴얼 다운로드 : 예방교육시스템 > 사용자매뉴얼에서 다운로드 (동영상, PPT 매뉴얼)
* 교육운영 및 결과제출 문의 : 02-2100-6437, 6438, 6439, 6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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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가정복지과 Tel : 031-228-7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