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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공감 소식방

게시물 내용

2019 보육사업안내 지침 개정사항 알림
작성부서
가정복지과
작성일
2019-10-29
조회수
215
첨부1
2019년도 보육사업안내 개정사항(0).hwp

  2019 보육사업안내(발행 보건복지부) 개정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내용 
  - 재원 아동이 감염병 접촉자로 보건소에서 지정하는 모니터링 대상이 된 경우
 - 자연재해, 재난 발생 시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 확인 바람.
페이지정보
담당 : 가정복지과   Tel : 031-228-7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