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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공감 소식방

게시물 내용

2019년 보육사업안내 지침(누리과정 처우개선비 지급 요건) 개정 알림
작성부서
가정복지과
작성일
2019-10-10
조회수
271
첨부1
2019년도 보육사업안내 개정사항.hwp
개정 누리과정 시행('20.3월)에 따른 집합 연수('19.11월~) 및 원격 연수('20.1월~) 이수 가능 시기 상이로 원격연수 과정 미연수자 발생이 예상되어, 누리과정 담임교사 처우개선비 지급 조건을 일시적으로 예외 적용하고자「2019년 보육사업안내」지침 개정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내용(신설)
   - 누리과정 담임교사 처우개선비 지급 요건 중 누리과정연수 이수 조건 적용 제외(예외 적용 대상 기간 : '19. 11 ~ '20. 6월)
페이지정보
담당 : 가정복지과   Tel : 031-228-7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