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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공감 소식방

게시물 내용

어린이집 장기 미 종사자 직무교육 참여 의무화 안내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의해 2020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만 2년 이상 보육업무 공백이  있는 자가 보육현장에 재진입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어린이집 장기 미 종사자 직무 교육을 이수 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과정과 신청방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2020년 3월 신학기 취업을 희망하는 교직원은 반드시 교육을 사전에
  이수 하시기 바라며, 미 이수자의 경우 임용 승인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업무는 어린이집에서 원장,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을 말하며, 만2년 이내에 40시간 이상의 경력 
     또는 보수교육 이수 이력이 있는 경우 제외
     *장기 미 종사자 교육비는 보조금 지원 불가.(교육생 자부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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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가정복지과   Tel : 031-228-7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