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홈 종합안내 > 육아 > 어린이집 공감 소식방
어린이집 공감 소식방
게시물 내용
보육아동 및 보육교직원 급·간식비 집행 관련 안내
- 작성부서
- 가정복지과
- 작성일
- 2018-11-14
- 조회수
- 2347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급·간식 제공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3조(급식관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급식비)
○ 급·간식비 집행은 1일 평균 이용인원(보육아동 및 보육교직원)으로 산정하여 1인당 1,745원 이상으로 적정하게 지출
(※ 복리후생비의 급량비는 보육교직원 야간근무 시 소요 경비로 구분)
○ 누리과정을 실시하는 반(독립반, 혼합반 모두 포함)의 경우 2,000원 이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누리과정 실시로 지원단가 인상 및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에 따름)
위 비용은 조리원 인건비 등을 제외한 순수한 식재료만을 의미(인건비 및 수용비 등은 별도)
○ 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으로부터 급식비를 받는 경우에는 세입처리 후 집행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3조(급식관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급식비)
○ 급·간식비 집행은 1일 평균 이용인원(보육아동 및 보육교직원)으로 산정하여 1인당 1,745원 이상으로 적정하게 지출
(※ 복리후생비의 급량비는 보육교직원 야간근무 시 소요 경비로 구분)
○ 누리과정을 실시하는 반(독립반, 혼합반 모두 포함)의 경우 2,000원 이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누리과정 실시로 지원단가 인상 및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에 따름)
위 비용은 조리원 인건비 등을 제외한 순수한 식재료만을 의미(인건비 및 수용비 등은 별도)
○ 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으로부터 급식비를 받는 경우에는 세입처리 후 집행
- 페이지정보
- 담당 : 가정복지과 Tel : 031-228-7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