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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공감 소식방

게시물 내용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관련 주요 민원 사항 안내
작성부서
가정복지과
작성일
2019-09-04
조회수
178
첨부1
교육생 유의사항 안내문(1).hwp
첨부2
보수교육 대상자 선정 및 출결 관리.hwp

 안녕하세요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시 유의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보수교육 대상자 선정   
   → 교육 시작일 전까지 보육업무 경력이 충족되어야 하며, 승급을 위한 보육교사 경력은 자격증 상의 자격인정일 이후 어린이집 임면을 기준으로 산정, 
       특히 보육업무 경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 [별표 1]

 2. 보수교육 출결관리 (2019년 보육사업 안내 p.238)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의 사망?사고 또는 결혼, 본인의 사고?질병 등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 교육시간의 최대 10% 범위에서 
   출석 인정, 출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서류(재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사망신고서, 진단서 등 사유서)를 제출
   → 이외의 기타사유(어린이집 행사, 평가인증 현장관찰, 연합회 관련 행사, 가족행사 등)는 출석 불인정. 
       이와 같은 사유로 결석이 예상되는 경우 교육신청 자제

 3. 교육생 모집 미달 교육에 대한 추가 신청접수
   → 신청이 마감된 교육에 대하여 개별 민원신청에 의한 추가 신청접수 불가

 4. 보수교육 수업 도중 기관 및 물품 등 홍보·판촉 행위   
   → 수업 진행 도중 각종 기관·단체 혹은 물품 등의 홍보로 수업에 지장을 주는 사례 발생, 교육기관에서는 교육운영에 불필요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이와 같은 사례로 민원제기 시 향후 보수교육 기관 배제 혹은 교육인원 감축 조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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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가정복지과   Tel : 031-228-7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