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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공감 소식방
게시물 내용
도로교통법 해석(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알림
- 작성부서
- 가정복지과
- 작성일
- 2019-07-29
- 조회수
- 265
「도로교통법」제53조의3(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운영자의 범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어린이집 원장님들께서는 반드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운영자용)을 받은 후 교육 이수증을 구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대상인 운영자의 범위
o 기 존 : 어린이 교육시설 등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자
o 변 경 : 어린이 교육시설 등에서 실질적으로 어린이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자
※ 어린이집은「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원장
※ 변경사유
- 교육시설 등 관련법에서는 원장 등의 운영자가 경영·위생·안전·회계·교육·교직원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으며, 이들이 고의·과실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시설 폐쇄·자격정지 등 실질적인 책임을 갖고 운영하고 있는 자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단순히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자만을 운영자의 범위로 볼 경우, 어린이 안전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어 위와 같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를 운영자의 범위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여 법령 해석을 변경함.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대상인 운영자의 범위
o 기 존 : 어린이 교육시설 등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자
o 변 경 : 어린이 교육시설 등에서 실질적으로 어린이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자
※ 어린이집은「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원장
※ 변경사유
- 교육시설 등 관련법에서는 원장 등의 운영자가 경영·위생·안전·회계·교육·교직원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으며, 이들이 고의·과실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시설 폐쇄·자격정지 등 실질적인 책임을 갖고 운영하고 있는 자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단순히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자만을 운영자의 범위로 볼 경우, 어린이 안전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어 위와 같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를 운영자의 범위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여 법령 해석을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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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가정복지과 Tel : 031-228-7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