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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공감 소식방

게시물 내용

60세 초과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지급 상한기준 안내
작성부서
가정복지과
작성일
2018-11-12
조회수
479
첨부1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일부 발췌문.hwp
○ “2018년 보육교직원 인건비 보조금 지원기준(‘18.1월부터 적용)”에 따라 보육교직원 인건비는 만60세(출생일 기준)까지 지원하고, 인건비 보조금 지급 상한 연령(상반기 출생 대상자는 6.30. 기준, 하반기 출생 대상자는 12.31.기준)에 도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정부지원이 중단되며 어린이집에서 인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예외적으로 60세 초과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이 지원 가능한 경우는 붙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 경과조치로서 정원 39인 이하 시설에서 2016.12.31. 이전에 채용된 60세를 초과하는 조리원(1947년 1월생 ~ 1956년 12월생)과 정원 40인 이상 시설에서 2017.12.31. 이전 채용된 60세 초과 70세 이하 조리원(1948년 1월생 ~ 1957년 12월생)은  2019년 2월 28일까지 인건비 보조금 지원 후 중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정보
담당 : 가정복지과   Tel : 031-228-7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