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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공감 소식방

게시물 내용

어린이집 이용 아동 중 질병감염아동 발생에 따른 대처방안 안내
작성부서
가정복지과
작성일
2019-01-15
조회수
268
첨부1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안내.hwp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중 격리치료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정부지원사업에 대해 안내하오니, 
 어린이집 및 학부모님들께서는 관련 사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아이돌봄지원사업 중 질병 감염아동 지원 서비스
 (신청자) 아동의 부모, 양육권자
 (신청사유) 아동이 전염성 질환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 법정전영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12세 이하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이용 아동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안내 콜센터(1877-2514)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정보
담당 : 가정복지과   Tel : 031-228-7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