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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공감 소식방

게시물 내용

「2019년 경기도 보육사업안내」개정사항 안내(조리원 인건비 연령기준 완화)
작성부서
가정복지과
작성일
2018-12-28
조회수
416
첨부1
2018년 경기도 보육사업안내 주요개정사항 신구조문대비표(조리원).hwp
○ “2019년 경기도 보육사업 안내(‘19년1월 1일부터 적용)”에 따라 조리원 인건비는 연령기준 만60세에서 만65세(2019년도 기준 1954년생 출생일 기준)로 상향 지원하고, 인건비 보조금 지급 상한 연령(상반기 출생 대상자는 6.30. 기준, 하반기 출생 대상자는 12.31.기준)에 도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정부지원이 중단되며 어린이집에서 인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경과조치로서 보조금이 아래와 같이 지원 후 중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원 39인 이하 : ’16.12.31.이전에 채용된 65세 초과~72세 이하 조리원(1947년 1월생 ~1953년 12월생)은 2019년 2월 28일까지 보조금 지원 후 중단
      - 정원 40인 이상 : ’17.12.31.이전에 채용된 65세 초과~71세 이하 조리원(1948년 1월생 ~1953년 12월생)은 2019년 2월 28일까지 보조금 지원 후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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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가정복지과   Tel : 031-228-7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