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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공감 소식방

게시물 내용

코로나19 관련 어린이집 일시폐쇄 기준 개정 안내
작성부서
가정복지과
작성일
2020-09-02
조회수
158
첨부1
200828_코로나19 관련 어린이집 일시폐쇄 기준 개정.hwp
코로나19 관련 어린이집 일시폐쇄 기준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업무연락 및 공문 참조바람
페이지정보
담당 : 가정복지과   Tel : 031-228-7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