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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공감 소식방

게시물 내용

도내 긴급보육 미실시 어린이집 행정처분 사례 전파(4차)
작성부서
가정복지과
작성일
2020-04-06
조회수
339
첨부1
보건복지부 안내 가정통신문.pdf
첨부2
보건복지부 안내 가정통신문.hwp
관내 어린이집에서는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긴급보육 미실시로 인한 민원발생 어린이집 행정처분 사례 
    1) 신고내용 : ****어린이집 긴급보육 미실시함.
    2) 확인결과 : ****어린이집(직장어린이집)은 회사방침(감염예방 목적)을 이유로 긴급보육 미실시함.
    3) 어린이집 행정처분 조치사항 : 시정명령 처분(예정)  * 법적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44조

아울러 어린이집의 휴원안내 가정통신문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보건복지부 표준안을 전파하오니
각 어린이집에서는 보호자들에게 정확한 내용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정보
담당 : 가정복지과   Tel : 031-228-7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