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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공감 소식방

게시물 내용

어린이집 통학차량 어린이하차 확인장치 성능확인서 취득업체 현황 게시
작성부서
가정복지과
작성일
2018-12-10
조회수
204
첨부1
[붙임] 어린이하차확인장치 성능시험 추진경과.pdf
○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 어린이하차 확인장치 작동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9.20 의결, 10.16 공포)에 따라 하위법령인 국토부 소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장치 방식(유형)이 한정되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위 규칙을 충족하는 장치 업체에 대해 '어린이하차 확인장치 부품성능확인서'를 발급중인 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어린이하차 확인장치 부품성능확인서 취득업체 현황이 게재됨을 알려 드리니, 어린이집 통학차량 내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 사업 추진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게재 위치 :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 정보마당 → 검사서비스 지식 → 검사관련 자료/서식 → 게시번호 10번 '어린이하차확인장치 성능시험 추진경과 공표'
    * 성능확인서 취득업체 현황은 본 게시물에 주기적(주1회) 업데이트 예정

  - 문의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기준처(☎054-459-7515)
페이지정보
담당 : 가정복지과   Tel : 031-228-7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