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종합안내 > 육아 > 어린이집 공감 소식방

  • 페이스북
  • 트위터

어린이집 공감 소식방

게시물 내용

코로나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지침(Ⅳ판) 개정 사항 안내
작성부서
가정복지과
작성일
2020-04-08
조회수
221

개정 후(5p)
 3. 어린이집 등원·출입 시 관리 강화
 
 □ 등원·출근 중단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보육교직원
    또는 재원아동은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
    까지 출근 또는 등원을 중단할 것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타인과의 
    접촉 및 외출을 자제하고, 자택에서 3~4일간
    경과 관찰 
  
 ⇒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콜센터, 보건소
    (☎1339, ☎지역번호+120)으로 문의, 선별 진료소를 우선 방문 진료
 
 ㅇ 해외여행력 또는 국내 집단발생 장소
    방문력이 있는 경우 교직원 또는 재원
    아동은 2주간 출근 또는 등원을 중단할 것
페이지정보
담당 : 가정복지과   Tel : 031-228-7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