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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공감 소식방
게시물 내용
코로나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지침(Ⅳ판) 개정 사항 안내
- 작성부서
- 가정복지과
- 작성일
- 2020-04-08
- 조회수
- 221
개정 후(5p)
3. 어린이집 등원·출입 시 관리 강화
□ 등원·출근 중단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보육교직원
또는 재원아동은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
까지 출근 또는 등원을 중단할 것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타인과의
접촉 및 외출을 자제하고, 자택에서 3~4일간
경과 관찰
⇒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콜센터, 보건소
(☎1339, ☎지역번호+120)으로 문의, 선별 진료소를 우선 방문 진료
ㅇ 해외여행력 또는 국내 집단발생 장소
방문력이 있는 경우 교직원 또는 재원
아동은 2주간 출근 또는 등원을 중단할 것
- 페이지정보
- 담당 : 가정복지과 Tel : 031-228-7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