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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공감 소식방
게시물 내용
코로나19 관련 어린이집 휴원기간중 복무관리 재 안내 및 지도점검 철저
- 작성부서
- 가정복지과
- 작성일
- 2020-03-19
- 조회수
- 296
최근 코로나19 관련 어린이집 휴원기간 중 일부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무급 휴가나 개인연차 사용을
강요하는 등의 불법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 KBS 보도(3.17) ; 코로나19 관련 어린이집 휴원 장기화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 해소를 위하여 불법적인 무급휴가 강요 등
이에, 해당 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내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라는 지시가 시달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휴원 연장 등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급여 지급 및 복무 관련 사항을 추가적으로 안내드리니,
각 어린이집에서는 해당사항을 숙지하시어 보육교직원의 급여 지급 등이 관련 법령에 따라 준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휴원에도 영유아의 출석일수와 관계없이 보육료 지원 및 현원 기준 적용을 유예하여 인건비가 지원되는 점을 고려하고,
보육교직원의 고용안정 및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도 별도의 유급휴가 부여
○ 보육교직원 의사와 관계없이 임금 미지급, 임금 삭감 강요, 개인연차 사용 강제 등은「근로기준법」의 벌칙 규정에 따른 처분 가능
○ 특히, 보조교사 등 전액 국고지원 인력*에 대하여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적용에 따라 각 국고 지원 사업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금의 정상 지급 필요
* 보조교사(영아반, 누리반), 연장보육교사,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교사, 야간연장보육교사 등.
** 자세한 내용 업무 연락 및 공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요하는 등의 불법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 KBS 보도(3.17) ; 코로나19 관련 어린이집 휴원 장기화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 해소를 위하여 불법적인 무급휴가 강요 등
이에, 해당 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내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라는 지시가 시달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휴원 연장 등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급여 지급 및 복무 관련 사항을 추가적으로 안내드리니,
각 어린이집에서는 해당사항을 숙지하시어 보육교직원의 급여 지급 등이 관련 법령에 따라 준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휴원에도 영유아의 출석일수와 관계없이 보육료 지원 및 현원 기준 적용을 유예하여 인건비가 지원되는 점을 고려하고,
보육교직원의 고용안정 및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도 별도의 유급휴가 부여
○ 보육교직원 의사와 관계없이 임금 미지급, 임금 삭감 강요, 개인연차 사용 강제 등은「근로기준법」의 벌칙 규정에 따른 처분 가능
○ 특히, 보조교사 등 전액 국고지원 인력*에 대하여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적용에 따라 각 국고 지원 사업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금의 정상 지급 필요
* 보조교사(영아반, 누리반), 연장보육교사,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교사, 야간연장보육교사 등.
** 자세한 내용 업무 연락 및 공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페이지정보
- 담당 : 가정복지과 Tel : 031-228-7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