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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공감 소식방

게시물 내용

어린이집 휴원 관련 보육교직원 급여 및 복무 관련 사항 안내
작성부서
가정복지과
작성일
2020-03-19
조회수
343
휴원 연장 등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급여 지급 및 복무 관련 사항을 추가적으로 안내드리니, 각 어린이집에서는 해당사항을 숙지하시어 보육교직원의 급여 지급 등이 관련 법령에 따라 준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휴원에도 영유아의 출석일수와 관계없이 보육료 지원 및 현원 기준 적용을 유예하여 인건비가 지원되는 점을 고려하고, 
    보육교직원의 고용안정 및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도 별도의 유급휴가 부여

○ 보육교직원 의사와 관계없이 임금 미지급, 임금 삭감 강요, 개인연차 사용 강제 등은「근로기준법」의 벌칙 규정에 따른
    처분 가능

○ 특히, 보조교사 등 전액 국고지원 인력*에 대하여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적용에 따라 각 국고 지원 사업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금의 정상 지급 필요
     * 보조교사(영아반, 누리반), 연장보육교사,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교사, 야간연장보육교사 등

* 자세한 내용 업무연락 및 공문 참고바랍니다.
페이지정보
담당 : 가정복지과   Tel : 031-228-7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