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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공감 소식방

게시물 내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결과 제출 알림
작성부서
가정복지과
작성일
2020-01-07
조회수
358
첨부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결과(어린이집).hwp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어린이집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아동복지법 제26조 제3항).

이에 각 어린잊집에서는 관할 어린이집에서 실시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결과를 붙임 서식에 의거 
2020년 1월 15일(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 어린이집(보육교직원)
  나. 이수기간 : ‘18.1.1.~‘19.12.31.까지 신고의무자 교육 1회 이수 시 18년과 19년 교육 모두 이수한 것으로 처리 
  다. 교육방법 : 교육교재(PPT, 동영상)를 활용한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 
  라. 행정사항 : 교육결과보고서 제출

  ※ 자세한 내용은 공문 참조.
  ※  결과제출: 업무연락 활용
페이지정보
담당 : 가정복지과   Tel : 031-228-7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