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화서1동
게시물 내용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알림
- 작성부서
- 인계동
- 작성일
- 2017-12-21
- 조회수
- 816
2017년 11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 지원대상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비적용
※ 부양의무자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그 배우자(사위, 며느리)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아들, 딸 사망시 며느리와 사위는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올해 11월부터 다음 두 조건(①, ②) 동시 충족할 경우 기초생활보장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① 수급자: 노인(기초연금 수령자)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② 부양의무자 : 기초연금 수급 노인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20세 이하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3급은 중복) 중증장애인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
○ 지원대상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비적용
※ 부양의무자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그 배우자(사위, 며느리)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아들, 딸 사망시 며느리와 사위는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올해 11월부터 다음 두 조건(①, ②) 동시 충족할 경우 기초생활보장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① 수급자: 노인(기초연금 수령자)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② 부양의무자 : 기초연금 수급 노인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20세 이하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3급은 중복) 중증장애인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
- 페이지정보
- 담당 : T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