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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서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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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기초생활보장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홍보 안내
- 작성부서
- 우만1동
- 작성일
- 2017-12-01
- 조회수
- 805
- 첨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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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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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기초생활보장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홍보 안내
2017년 11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하여
1. 수급 신청 가구에 노인(만 65세 이상) 또는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3급)이 포함되어 있고,
2.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장애인 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부양 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3. 부양의무자 가구에 20세 이하 1급, 2급, 3급 중복 등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는 소득재산 하위 70%와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신청방법 및 상담문의
주소지 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
(※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11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하여
1. 수급 신청 가구에 노인(만 65세 이상) 또는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3급)이 포함되어 있고,
2.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장애인 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부양 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3. 부양의무자 가구에 20세 이하 1급, 2급, 3급 중복 등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는 소득재산 하위 70%와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신청방법 및 상담문의
주소지 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
(※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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