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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서1동

게시물 내용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홍보
작성부서
매산동
작성일
2017-12-01
조회수
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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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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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정부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하였으며, 
2017년 11월부터 수급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 범위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아들 ·딸 사망시 며느리·사위는 제외)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지원 대상 
수급자:  노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부양의무자: 기초연금 수급 노인 또는 장애인 연금 수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20세이하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3급은 중복)  중증장애인)
  

신청방법 및 상담문의
 거주지 동주민센터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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